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최초 발견자에게 최종 귀속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60대 A씨가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다발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탐문과 CCTV 분석, 유실물 공고 등 다방면으로 소유주를 추적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습득자인 A씨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습득 당시 정상 신고 절차를 마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2500만 원에서 소득세 등 관련 세금 22%와 공고 비용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계좌로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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