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개편안 입법 절차…4년간 14조1천억원 재원 추계

  • 입력 2026.10.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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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담은 경기도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 추계로 3개 과제가 모두 제도화되면 4년간 약 1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인상은 3년간 연 5%씩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세율이 40.3%까지 오르면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와 소방 재원 조정

법인세 개정안에는 광역지방세 보통세로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 방안으로 4년간 약 4조3천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도 재원 개편 대상이다.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며, 경기도는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소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6건 발의 예정

개정안은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2건, 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 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1건 등 총 6건이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추미애 도지사 취임 초기부터 지방세제 구조개편 과제를 제안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53번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과도 관련돼 있다. 해당 과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 세입 확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도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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