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금연아파트 지정…12월 30일부터 5만원 과태료

  • 입력 2026.10.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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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공

해룡면 중흥에스클래스 3단지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는 12월 30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순천시는 이 아파트를 9월 30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입주민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금연아파트 지정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지정된 공간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입니다.

항목내용
지정 아파트해룡면 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지정일9월 30일
금연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계도 기간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과태료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시는 단지 안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금연수칙 준수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2월 3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순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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