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제9회(2026. 7. 7.)·제13회(2026. 9. 28.)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2026. 10. 1.(목)
조례: 34건(제정 4건, 개정 30건)
2026. 10. 15.(목)
규칙: 7건(제정 2건, 개정 5건)
제9회(2026. 7. 7.) 의결한 규칙 1건 포함
공포방법: 시보 게재
조례: 34건(제정 4건, 개정 30건) ’26. 10. 1. 공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 삭제함 (제6조제8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300명 이내→ 330명 이내로 개정함(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을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이 조례의 일시 위촉 위원 활용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된 시행령을 따르도록 함(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근거 명시(제8조제1항제20호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인용 조문을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에서 「건축법」제6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의 부분에 적용되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제35조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 전체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제21조제1항제1호)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 대상 공가 부여(제28조제10호)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추가함(제29조제17항제3호 신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제5조제1항제1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내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20호)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대상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추가함(제17조제1항제16호)
과태료 부과기준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를 추가함(별표 3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차요금 부과 및 감면기준 명시함(제13조)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첨단 소방장비의 운용기준, 보험가입, 교육ㆍ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도록 함(제15조의2제3항 신설)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명시(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및 비용 보조 근거 마련 등(제1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제1항)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9조제4항)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
“대규모 지하공간”과 “관계인” 용어를 정의함(제2조)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 대응 방안 마련ㆍ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제3조)
대규모 지하공간의 관계인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대규모 지하공간의 관계인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 의무 및 화재예방ㆍ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4조)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대규모 지하공간의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관계인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인이 시설 정보 제공에 협조토록 함(제7조)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대의 화재 대응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제8조)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제1조 및 제2조)
시장의 책무 규정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
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행 (제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제7조)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제8조 및 제9조)
홍보 및 교육 (제10조)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우선 선발대상에 추가함(제4조제6호 신설)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급 및 휴식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제4호 신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함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함(제1조, 제2조)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위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정비함(제3조, 제5조)
1인가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1인가구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함(제9조)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로’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
‘도로복구공사’를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또는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로 수정함(제2조제2호)
‘직접손괴부분’을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한 도로 굴착 및 손괴 부분으로 수정함(제2조제3호)
조문 제목을 ‘도로복구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개정함(제3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각호로 규정함(제3조제3항)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규정을 도로굴착공사 외의 타공사 및 타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제5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통행량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제15조의2제1항)
시장이 인파 관리를 위해 수집하고 활용한 빅데이터 등을 자치구 및 경찰ㆍ소방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제15조의2제2항)
시장이 인파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추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제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원 대상 구역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추가(제25조제2항제2호 신설)
지원 대상 구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추가(제25조제2항제3호 신설)
지원 대상 구역에 그 밖에 개발·정비 사업의 구역 중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을 명시함(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온라인총회 개최 등 개별항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조합운영경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1항제7호)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1항제8호)
시장이 조합설립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3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51조제2항,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4조제1항,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50조제1항제2호, 제50조제5항제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국가유공자 상이자 범위에 부합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의 인용을 삭제하고, 누락된 같은 항 제17호를 추가하며(제7조제1항제1호나목) 기존 공로자(4·19혁명공로자)의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사회적 예우차원에서 유지하고자 새로운 상이자 대상을 추가(제7조제1항제1호 바목)
또한 한부모가족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가능한 지원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율 표기 및 문법·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여 감면제도의 집행상 명확성 제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의 목적에 「스포츠기본법」의 이념을 반영하고, 스포츠권 및 노인의 정의를 신설함(제1조 및 제2조)
모든 시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제4조제3항)
국가의 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노인체육ㆍ유소년체육, 체육시설,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4조의2)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범위에 유소년 체육진흥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노인 및 유소년의 연령대별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함(제16조)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의 근거를 명확히 함(제21조제3항)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21조제5항)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후속조치 근거 마련(제21조제6항)
실태조사 및 감사의 절차적 기준 마련(제21조제7항)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과 서울시 스포츠데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3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에 무단방치 방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4조제1항제5호)
개인형 이동장치 실태조사에 무단방치 현황 및 상습ㆍ집중 방치지역을 포함함(제8조제1항)
시장과 구청장 간 무단방치 신고 접수, 이동ㆍ수거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2항)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ㆍ수거 및 시민 신고 조치 등에 관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제13조)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대여 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대여 사업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ㆍ활용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함(제명 및 제1조)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익광고 등 이동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신설함(제3조제4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 및 예외 승인 노선 사후 관리 계획, 수요응답형차량 등 신규 도입 교통수단의 접근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고,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함(제5조 및 제6조)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의 승인 사유 해소 방안 및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차별행위 발생 시 권리구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신설함(제10조제3항)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대수의 합계가 2030년까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규정함(제14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콜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제17조제2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토록 함(제3조제2항)
지하개발 사업 시공 중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철근 누락 등)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제12조 제7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함.(제2조제8호)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점검이 가능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제2조제8호 개정규정 시행일을 법 시행일과 같은 날로 하며, 유효기간은 법과 동일하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음주운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제2조)
음주운전 예방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이동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음주운전 예방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5호)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하여 항 번호를 정비함(제3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용 후 배터리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함(제2조)
기본계획에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투자유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추가하여 산업육성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함(제4조)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제5조)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기반조성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 설치 및 확충, 안전관리 및 성능 평가 지원 등 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함(제6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제9조)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장애인의 게임이용 접근성 향상과 이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포용적인 게임문화 조성 및 이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제6조)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화재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화재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제4조)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함(제5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및 점검 사항을 규정함(제6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체 신설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별표 2에 비고를 신설함(별표 2)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정경제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제11조의2)
-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신설함(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별표2, 별표 3)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의 조항에 ‘서울마이스(MICE)플라자’를 추가 정의(제2조제1항제3호)
서울마이스플라자 설치 및 운영,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의2)
서울마이스플라자 시설 이용에 대한 대관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제8조의3)
별표에 마이스플라자 시설 현황 및 대관료 부과기준을 추가함(별표)
규칙: 7건(제정 2건, 개정 5건) ’26. 10. 15. 공포예정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동복지시설 개방공간 중 회의실은 면적별로, 전태일노동복합시설 다목적홀은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료 부과 개정(안 별표)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담당자 정의 및 임무 등 규정(안 제2조~제5조)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및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과 위원 위촉기준 규정(안 제6조~제8조)
정보화사업 보안대책, 자체 진단·점검 및 신기술 활용사업 협의 등 보안관리 기준 규정(안 제9조~제12조)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별 조치, 비상대책반 운영 및 보안 위반 조치기준 등 규정(안 제13조~제18조)
규칙 시행에 따른「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폐지(안 제20조, 부칙)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부상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사고등을 사고조사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한 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결격사유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ㆍ공개, 수당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사고현장의 안전 및 보존, 초기 현장조사, 사고조사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 등 사고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현장조사, 조사기한, 사고원인 분석,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비밀준수 등 사고조사 수행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계량기에 대한 비교유량시험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1항)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첫 감 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7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 개정에 따른 임산부에 대한 이용료 감면기준 신설(안 별표 2 제1호 하, 제2호 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근거조항 수정 및 단순 오기 정정 등 법령체계의 정비(안 별표 2 제1호 타, 제2호 나·라·마의 2)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렴담당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 접수, 선임비용 집행 등 역할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관련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여부 및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범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후 무죄 확정 시 2,000만 원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마이스플라자의 시설 이용에 대한 신청·허가·취소, 대관료 부과,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대관료 및 반환 기준표 신설(안 별표 2, 별표 3)
대관 신청 및 취소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분류 : 행정
· 배포 : 2026년 9월 30일 오전 4시 21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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