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대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주택 86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산정한 금액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어 9월 18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공시됐습니다.
가격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적정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가 기간 안에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평창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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