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8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같은 사유가 생긴 개별주택입니다.
공시된 가격은 9월 30일부터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안에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창원시가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고,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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