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고 친환경 인증률이 0.5% 미만인 시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률이 0.5% 이상인 시는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9월 30일 개선안 논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기준을 살펴보고, 최종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형 시의 평가 왜곡 문제
간담회에서는 9월 1일 논의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에 관한 후속 검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을 평가할 때 도시형 시는 소규모 면적 변동으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앞선 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당 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나누고 개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은미 의원은 “이번 지표 개선이 농업기반이 부족한 도시형 시의 불이익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의 확대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지표와 세부 기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최종 기준 마련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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