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3년 이상 두고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창원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신청할 수 있다. 상용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순수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창원시는 신청 기업을 심사해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기업경영 건전성, 사회공헌 및 기타 분야다.
신청 대상과 방법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이다. 순수 고용 증가 인원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 이상, 50인 이상 기업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10월 20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20인 이상 |
| 신청 기간 | 10월 1일 ~ 10월 20일 |
| 신청 방법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지원 내용 | 시설 환경개선 자금 1천만 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
선정 기업 지원과 시장 발언
선정 기업에는 우수기업 인증과 표창패·현판을 수여한다. 시설 환경개선 자금 1천만 원과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도 제공된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일자리는 시민에게 최고의 복지이자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과 함께 창원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창원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주 일자리 편의점, 자녀 양육 여성 채용 기업 인건비 50% 지원
▶ 창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10월 31일 개막…9일간 3곳서 열려
▶ 오산시의회, 지역 기업 애로 듣고 투자·고용 촉진 방안 논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