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9월 30일 오전 11시 5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간제 노동자의 복리후생비 지급을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제주시의 추석 격려품 지급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제외된 일을 두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제주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3,500여 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명절 격려품으로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 1,900여 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진보당은 제주시장의 사과와 시정 약속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며,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 식비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배제되는 관행이 공공부문 전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근거로 정규직 상여금 수혜율은 80%대 후반인 반면 비정규직은 30%대이며, 격차가 50%포인트 이상이라고 밝혔다.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70% 이상이 임금과 복리후생상 불이익을 주요 차별로 꼽았다고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고용 형태를 이유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 시 총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고용불안 수당을 지급하고, 호주는 유급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 계약직 노동자에게 기본 시급의 25%를 가산한다고 제시했다. 진보당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복리후생비 지급을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 기간제 노동자들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돼 왔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고용노동부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 처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각 지자체에는 차별적 지침과 조례를 정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7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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