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수직주차선 근거 마련

  • 입력 2026.09.30 12:59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의회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29일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대형화로 늘어나는 주차구획선 침범과 차량 간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주차구획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직주차선’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입니다.

조례에는 수직주차선 설치 기준도 담겼습니다. 주차정지턱과 후방 시설물 사이 거리가 1m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고, 높이는 0.7m 이하로 정했습니다. 색상은 기존 주차구획선과 같게 하고, 너비는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0.1~0.15m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은 “차량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직주차선이 운전자에게 주차구획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놓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입니다. 최종 의결은 9월 30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천안시의회, 읍·면·동장 31개 직위 직렬 기준 재검토 제안

▶ 천안시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스마트팜·금융업 등 20개 업종 입주 허용

▶ 천안시 반려동물 장례정보 접근성 개선 제안…허가 업체·절차 안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