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29일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대형화로 늘어나는 주차구획선 침범과 차량 간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주차구획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직주차선’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입니다.
조례에는 수직주차선 설치 기준도 담겼습니다. 주차정지턱과 후방 시설물 사이 거리가 1m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고, 높이는 0.7m 이하로 정했습니다. 색상은 기존 주차구획선과 같게 하고, 너비는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0.1~0.15m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은 “차량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안전사고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직주차선이 운전자에게 주차구획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놓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입니다. 최종 의결은 9월 30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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