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시민이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와 이용 시설, 장례절차를 쉽게 확인하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철상 천안시의원은 9월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례 정보 접근성 개선 제안
윤 의원은 시민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천안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반려동물 장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안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양육 비율과 애도 과정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를 인용해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비율이 29.2%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이 29.2%에 이르는 만큼, 이제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보호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 장례와 마지막 이별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함께한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보호자에게 정서적 상실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례를 사후 처리 절차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애도하며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마지막 이별을 함께할 수 있으며, 비반려인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도 함께 존중받는 것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가 변화하는 반려문화에 발맞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장례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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