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일하는 청년 2만 4145명이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선정됐습니다. 3년 만기 지급금은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 원이며,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9일 가입 요건 심사를 마치고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축 방식과 계좌 개설
가입자는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에게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
| 정부 적립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적립 |
| 가입자 저축액 |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
| 만기 | 3년, 본인 저축액 포함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이자 |
| 만기 지급 요건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최소 24개월 납입 |
| 교육·제출 사항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이어가고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이용해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 유예와 만기 조건
실직 등으로 저축금을 내기 어려운 가입자는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은 올해부터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군 입대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을 최대 2년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만기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연구와 다음 일정
가입 청년 대상 패널 연구에서는 소득과 부채 상환액,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 및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경제·고용 측면의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2022년 가입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 183만 원에서 2025년 235만 원으로 늘었고,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같은 기간 3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7년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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