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9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권 보장을 위한 법안들의 당론 발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 대상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신장식 대표가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제도 안에 포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이 신 대표의 9월 9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대표와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법안은 사업주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자 대표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 최소에너지 공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지원과 주거 에너지 성능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에너지복지 실태조사의 근거도 포함됐다.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교제폭력·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및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의 사회권을 넓히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핵심 과제”라며 “말이 아닌 입법과 실천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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