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업체 수주 지원…설계기준 2억 원·특허공법 최대 3점

  • 입력 2026.09.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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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지원하는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넓혔으며, 10월 1일부터 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 건설업체에 최대 3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합니다.

경상남도는 9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건설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하는 지역업체 지원제도와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발주 단계부터 업체 참여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방문과 업체 추천

경남도는 8월 말까지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해 공사현장과 공공기관, 건설대기업 등 총 60개소를 방문하고 지역업체 290개를 추천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과 지역우수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건설업계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과 특허공법 배점

개정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적용 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경상남도 발주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적용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 지역 건설업체에 최대 3점을 배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김해시·거제시 지원 사례

김해시는 인허가 부서와 건설 부서가 실무협의체를 꾸려 대형공사 착공 전부터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민간 건설사업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 자재·장비 사용을 늘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주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지역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역업체 수주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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