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10월 1일부터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원이며,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 주택 주소가 모두 구리시여야 한다.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 주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 신청 기간 | 10월 1일 ~ 16일 |
|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1%, 연간 최대 100만원, 최장 7년 지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구당 최대 200만원 |
| 신청 방법 |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 지급 시기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 12월 중 지급 예정 |
| 문의처 |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395 |
신청 전 제외 조건 확인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7개월째 전세 추월…매물 감소에 주거비 부담 가중
▶ 신혼부부 대출 중간값 8년 새 130% 급증…3억원 이상 대출 비중 24% 달해
▶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에 예산·입법 추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