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만수동 국유지 40년 무단점유 건물 철거, 보행로 열렸다

  • 입력 2026.09.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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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청 제공

인천 남동구가 약 40년간 불법건축물이 점유해 주민 통행이 어려웠던 만수동 822-19 일대 국유지를 직접 정비하고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화원으로 사용된 불법건축물이 자리하면서 사실상 주민 통행이 막혀 있던 곳이다. 수년간 안전·위생 문제와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고,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내부와 주변에는 쓰레기와 생활집기까지 쌓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행 안전을 위협해왔다.

남동구는 장기간 이어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해당 부지의 점유자와 수차례 면담하며 현장 상황과 철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점유자가 경제적·현실적 사정으로 건축물을 직접 철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주민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철거와 현장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점유 공간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진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인천남동구청

· 배포 : 2026년 9월 29일 오후 2시 07분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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