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전 직원 교육…청탁금지법·적극행정 면책제도 다뤄

  • 입력 2026.09.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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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공

영양군 전 직원이 9월 29일 군청 대회실에서 열린 ‘2026년 부패방지 및 적극행정 교육’에 참여했다. 영양군은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두 세션으로 나눠 실무 교육

교육은 반부패·적극행정 전문 강사를 초빙해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실무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2부에서는 소극행정 혁파 방안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맞춤형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소개했다. 직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창의적·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이다.

고위 공직자도 교육 전 과정 참여

영양군 고위 공직자들도 교육 전 과정에 참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부패 방지가 공직 사회의 든든한 주춧돌이라면, 적극행정은 국민 중심의 혁신을 이끄는 기둥”이라며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지원과 제도적 안전망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은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 소극행정 상시 모니터링 등 반부패 시책과 행정 혁신 활동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영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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