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9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다음 달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혜령 대변인은 청문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지 말고 변경승인을 즉각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정권 당시 2인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YTN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권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YTN은 정권과 자본의 전리품이 아닙니다.”라고 밝히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인 취소로 YTN의 공공성과 언론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25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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