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과 11월 온통대전을 이용하는 시민은 기본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대상자와 지정 가맹점 이용자는 추가 혜택을 더해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 기간 기본 혜택을 유지하고 대상별 추가 캐시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복지대상자에게는 기본 10%에 3%가 더해져 총 13%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하며,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용자에게도 추가 3%가 제공된다. 대전시는 자치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점포 7,077개소를 확정했으며, 누락 점포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인 청년소상공인 가맹점에서도 3%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캐시백 적용 기준
착한가격업소 결제에는 5%가 추가돼 총 15%가 적용된다. 이 추가 혜택의 운영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모든 시민, 복지대상자,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이용자,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
| 기본 캐시백 | 10월과 11월 10% |
| 추가 캐시백 | 복지대상자·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청년소상공인 가맹점 3%, 착한가격업소 5% |
|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은 온통대전 앱·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착한가격업소 추가 혜택 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지원 조건에 해당해도 결제 건별 기준에 따라 3% 또는 5% 중 하나만 더해지므로,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결제해도 추가 혜택은 3%다.
9월 운영 결과와 안내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모든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제공했다. 이 기간 온통대전 이용자는 1만 9,000여 명, 가맹점은 430개소 증가했으며 앱 이용자는 일평균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 변경된 캐시백 내용은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지원했다면, 10월부터는 기본 혜택을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추가 캐시백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온통대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대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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