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온통대전 10~11월 기본 10%…대상별 최대 15% 캐시백

  • 입력 2026.09.29 12:15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제공

10월과 11월 온통대전을 이용하는 시민은 기본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대상자와 지정 가맹점 이용자는 추가 혜택을 더해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 기간 기본 혜택을 유지하고 대상별 추가 캐시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복지대상자에게는 기본 10%에 3%가 더해져 총 13%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하며,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용자에게도 추가 3%가 제공된다. 대전시는 자치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점포 7,077개소를 확정했으며, 누락 점포는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39세이고 개업 1년 이내인 청년소상공인 가맹점에서도 3%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캐시백 적용 기준

착한가격업소 결제에는 5%가 추가돼 총 15%가 적용된다. 이 추가 혜택의 운영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모든 시민, 복지대상자,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이용자,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기본 캐시백10월과 11월 10%
추가 캐시백복지대상자·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청년소상공인 가맹점 3%, 착한가격업소 5%
신청 방법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은 온통대전 앱·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착한가격업소 추가 혜택 기간9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추가 캐시백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지원 조건에 해당해도 결제 건별 기준에 따라 3% 또는 5% 중 하나만 더해지므로,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결제해도 추가 혜택은 3%다.

9월 운영 결과와 안내

대전시는 9월 한 달간 모든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제공했다. 이 기간 온통대전 이용자는 1만 9,000여 명, 가맹점은 430개소 증가했으며 앱 이용자는 일평균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 변경된 캐시백 내용은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9월에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지원했다면, 10월부터는 기본 혜택을 유지하면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추가 캐시백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온통대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대전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창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 누비전 결제액 5% 캐시백, 11월까지

▶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22곳서 연천사랑상품권 5% 캐시백

▶ 상주화폐 15% 캐시백, 곶감·포도 수확철 10월까지 계속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