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22곳에서 연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2월 31일까지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5만 원이다.
연천군은 9월 28일 지역 물가 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시백 적용 조건
혜택은 일반 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적용된다. 농어촌기본소득 등 정책 수당으로 결제한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관내 착한가격업소 22곳에서 연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 |
| 행사 기간 | 12월 31일까지 |
| 지원 내용 | 결제금액의 5%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
캐시백 사용 기한
일반 충전금으로 10만 원을 결제하면 5%에 해당하는 5,000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금액은 연천사랑상품권 결제 때 우선 차감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다.
업소 위치 확인 방법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운영한다. 연천군 내 업소 현황과 상세 위치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인 행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연천사랑상품권을 활용해 혜택을 누리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연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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