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는 개선 사례를 내놨습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이 제공되지 않던 문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수용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안을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방학 중 급식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학교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점심 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국도 17호선 장계리마을 삼거리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추진됩니다. 해당 지역은 대형 물류단지와 골프장 조성으로 공사 차량과 교통량이 늘었지만, 예산 부족과 인구 감소로 안전시설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와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했고, 경기도는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계리마을 삼거리를 포함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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