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은 9월 28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이 사실과 다르며,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후보 추천을 받은 뒤 7개월 가까이 제청을 미룬 책임은 짚어야 한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을 내란세력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이 추천한 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해당 사실을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일을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은 이를 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훼손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같은 날 제청된 두 후보 가운데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한 명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대법관 한 자리가 207일째 비어 있다며 민주당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을 촉구했다. 후보에게 흠이 있다면 표결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법관은 대통령과 미리 의견을 모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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