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은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금란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될 대법관이 22명이라며, 이번 문제를 한 자리의 인사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눴다며, 제청권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관이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 체제가 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인사 원칙이 대법원 구성과 사법부 독립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이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헌법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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