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 문안 작성에도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04조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함께 규정한다며 “제청은 임명 절차의 시작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서면브리핑은 지난 8월 18일 제청된 두 후보자의 절차를 비교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뒤 9월 17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지만, 손봉기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제청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후보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사건이 쌓이고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사과와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5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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