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휴면금융자산이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며 9월 28일 공개와 관리체계 강화를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별 실적 공개
공개 자료는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의 개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체 목표와 내부 관리 강화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금융회사는 휴면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세워 운영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캠페인 등 환급 촉진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업무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모범규준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2026년 말까지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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