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은 9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0703/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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