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뒤,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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