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해 통화 녹음한 남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6.09.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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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몰래 설치된 녹음기를 형상화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배우자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뒤,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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