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의 강화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의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할 경우 제한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10년간의 벌점 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로 기준이 조정된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로 시정명령만 2회 받은 사업자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 부과된 벌점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지침의 명칭을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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