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9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기구와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했다.
특히 소추기관의 핵심 기능인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0552/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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