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신설

  • 입력 2026.09.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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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흐름에 발맞춰 안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선박 연료 공급업을 연료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했다.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연료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 설비를 갖춘 전용선을 사용해야 한다.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기존 운반선을 활용한 시장 진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메탄올은 2028년까지, 암모니아는 2030년까지 기존 선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LNG는 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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