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안은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시행령안은 안전사고를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사망·실종자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이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된다. 사고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등도 피해자 범위에 담겼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5년마다 수립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도 규정했다.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무가 포함됐으며, 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안전영향 분석 평가의 대상·항목·시기도 구체화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중복 평가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사항, 피해자가 국가와 기업 등에 안전사고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의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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