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복지 사각지대서 발굴…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 입력 2026.09.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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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활용하는 위기 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의해 금융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찾아낼 방침이다.

위기 정보 추가 및 발굴 대상 확대

구분주요 내용
불법사금융 피해피해신고센터 신고자 정보 연계
취약채무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신용 낮은 가구
채무조정 효력 상실90일 미만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 포함
생활 이상 징후수도 사용량 변화 등 특이점 발견 가구

불법사금융업자나 중개업자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를 위기 정보로 수집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도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승인된 이용자까지 범위를 넓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발굴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단수 가구 정보 외에도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속 이상 징후를 포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는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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