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관련 수시감독 착수

  • 입력 2026.09.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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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9일 전남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감독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강제근로 여부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장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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