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항‧항만‧역 주변과 관광지, 백화점, 대형 쇼핑몰, 찜질방 내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습니다. 9월 7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 결과 총 9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유형 및 조치 사항
| 구분 | 내용 |
|---|---|
| 적발 업소 | 총 9곳 |
| 원산지 거짓 표시 | 음식점 2곳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등으로 표기) |
| 원산지 미표시 | 음식점 5곳 (소고기, 닭고기, 두부, 누룽지 등) |
|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 축산물판매업소 1곳 (삼겹살 표시사항 누락) |
| 거래명세서 미보관 | 음식점 1곳 (6개월 보관 의무 위반) |
적발된 업소 중 3곳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9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향후 계획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축산물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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