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 4,985건, 총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기준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 부과 대상 |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토지분은 개인별 소유 토지를 합산해 산정하며, 주택분은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편리한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군은 업무시간 중 문의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오후 9시까지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부여군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여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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