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만 1,251건, 129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금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과 세목별 상세 내역
| 세목 | 부과 금액 |
|---|---|
| 재산세 | 111억 2,700만 원 |
| 지역자원시설세 | 1억 8,500만 원 |
| 지방교육세 | 16억 200만 원 |
재산세 본세는 지난해보다 2억 9,700만 원(2.7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대형 건축물 신축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전·답, 임야 등이 대상이며 9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에서는 신용·체크카드 결제도 지원합니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겠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57~2158)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 : 속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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