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출산 이후에만 집중되었던 남성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휴가 |
|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
유산·사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법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이 상한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발생하면,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이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성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수급자 수는 26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23만 명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역시 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5000명보다 4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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