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원활한 인력 운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신속히 보충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도 월 160만 원을 가산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모든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가 부여된다. 각 지자체의 결원율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선발 및 임용 절차도 유연해진다.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 수립 시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 선발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조직 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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