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부모 함께 쓰면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26.09.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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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6+6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서로 겹치는 기간 안에 함께 휴직을 쓸 때, 그 기간의 급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기사는 육아휴직 6+6이 무엇을 뜻하는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신청서와 확인서는 어떤 절차로 오가는지,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본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쉬면서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자녀를 양육하고, 휴직이 끝나면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과 기간, 급여 수준은 법령과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통해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6+6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육아휴직 6+6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겹치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는 구조를 부르는 이름이다. 아빠와 엄마가 순차적으로든 비슷한 시기에든 서로 겹치는 구간 안에 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부모 한쪽에게만 돌봄이 쏠리지 않도록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기간을 늘리려는 데 있다. 다만 지급 구간과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부담하는가

육아휴직 급여 회사 부담 여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신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회사가 맡는 역할은 급여 지급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관련 확인서와 서류를 제때 발급해 주는 데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서류 처리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실무상 도움이 된다.

육아휴직 신청과 확인서는 어떻게 오가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대상 자녀 등 기본 사항이 담긴다. 근로자는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서 제출과 급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순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급여 신청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확인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부분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 관련 요건을 확인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은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려 하는 태도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역시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육아휴직 6+6과 같이 부모가 함께 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두 근로자가 각각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한쪽 회사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육아휴직을 둘러싼 세부 조건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자녀의 나이, 부모 양쪽의 휴직 시점이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쪽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두 부모가 겹치는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어떤 방식으로 휴직을 계획하는지에 따라 신청 절차와 확인해야 할 서류도 달라진다.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 6+6을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제도는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장치이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전체 기간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지고, 6+6은 그 기간 중 부모가 함께 겹쳐 쓰는 구간에 대해 급여를 다르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 발급과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모두 거쳐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같은 순서를 기준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면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구분확인할 내용
신청서 제출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직 시작일과 기간을 협의한다
확인서 발급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급여 신청근로자가 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
겹침 여부 확인부모 양쪽의 휴직 기간이 겹치는지에 따라 6+6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육아휴직 6+6을 포함한 육아휴직 제도 전반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구간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에 앞서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공식 안내를 통해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서 서식과 처리 절차를 다시 점검해 두면, 근로자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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