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갱신계약 최대 2년 유예, 신청 내년 말까지

  • 입력 2026.09.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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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기한이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 여건 보완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유예 범위 확대 및 신청 기간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현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앞으로는 갱신계약(1회 한정, 최대 2년)까지 유예 범위가 확대됩니다. 실거주 유예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신청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범위잔여 임차기간 및 갱신계약(1회, 최대 2년)
매수자 요건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 유지
거주 의무입주 후 2년 거주

특수 사례별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해 세제 혜택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으로 연동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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