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월 최대 35만원씩 10개월간

  • 입력 2026.09.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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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공

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이번 '청년 창업둥지 사업'은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 임차료의 70%를 매월 최대 35만원까지,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항목내용
지원 대상남해군 거주 19~49세 청년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신청 기간9월 17일 ~ 10월 8일
지원 내용월 임차료의 70% (최대 35만원)
신청 장소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방문 접수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관내에 창업하여 월세를 납부 중인 사업자나,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가 포함된다. 단,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상인 점포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무인점포, 숙박·유흥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 및 심사

심사 과정에서는 chak 카드형 가맹점 여부, 면 지역 소재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여부 등이 고려된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이나 로컬푸드 식당 등 지역 특화산업 및 소셜 창업 아이템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는 접수 기간 내에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10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청년이 남해에서 창업의 첫발을 내딛을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임차료인 만큼, 이번 사업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든든한 둥지가 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055-860-88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남해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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