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임금보다 10%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과 비교하면 1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7년 생활임금 및 공정수당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2027년 생활임금(시급) | 1만 263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263만 9670원 |
| 공정수당 보상률 | 8.5% ~ 10% |
| 공정수당 지급액 | 38만 원 ~ 248만 원 |
앞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9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을 비롯해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 폭과 시의 재정 여건 등 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및 공정수당 도입
2014년 도입된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 등 약 2000여 명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며,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24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해당 수당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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