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인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3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작업로와 운반로 개설 시 동일 필지 내에서 노선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사전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최종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 도면만 첨부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사 중단에 따른 장비 임차료 손실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섯재배사, 농업용 창고,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시설의 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일괄 부여한다. 기존에는 3~5년마다 반복해야 했던 연장 신청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최대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확대 적용한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임업인이 복잡한 서류 부담 없이 산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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