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5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건수는 총 5만 4,985건이다.
재산세 납부 및 가산세 안내
| 항목 | 내용 |
|---|---|
| 부과 대상 |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 지연 가산세 | 기한 경과 시 3% 부과 |
| 추가 가산세 | 45만 원 이상 시 매월 0.66% 추가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은 개인별 소유 토지를 합산해 산정하며, 주택분은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편리한 납부 방법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세금을 조회하고 낼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특히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업무시간 내 문의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오후 9시까지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부여군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부여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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