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73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건수는 총 23만 5,049건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과 현황
| 항목 | 내용 |
|---|---|
| 부과 건수 | 23만 5,049건 |
| 부과 금액 | 873억 원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만 587건, 3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신축 아파트가 늘어나고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점이 부과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대상이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 방법 및 편의 서비스
납세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시는 가상계좌 납부 편의를 위해 기존 농협 외에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추가해 총 5개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 인증 후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한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과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청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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