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 6천여 건, 총 542억 원을 부과했다고 2026년 9월 14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재산세 부과 현황 및 납부 안내
| 항목 | 내용 |
|---|---|
| 부과 규모 | 18만 6천여 건, 542억 원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0.6%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택분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ATM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동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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