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9월 재산세 145억 4,300만 원 부과…납부 기한은 30일까지

  • 입력 2026.09.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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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6만 6,294건, 145억 4,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인 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은 6만 5,401건에 142억 3,900만 원이며, 주택 2기분은 893건에 3억 400만 원입니다. 읍·면별 부과 비중은 태안읍이 65억 5,400만 원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안면읍, 남면, 원북면, 근흥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세 부과 현황

항목내용
부과 건수6만 6,294건
총 부과액145억 4,300만 원
납부 기간9월 16일 ~ 9월 30일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21% 상승한 점과 태양광 발전부지 및 분리과세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보한 것이 세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ARS(142211, 매일 07:00~23:30),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비대면 납부도 지원합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본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필요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월말 전산망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041-670-2297)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 : 태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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