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특별 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및 대상
| 항목 | 내용 |
|---|---|
| 교육 기한 | 9월 30일까지 |
| 미이수 시 불이익 |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 특별 교육 대상 |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및 정규 교육 미참석자 |
이번 특별 교육은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개인 사정으로 기존 정규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미이수자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내용 및 문의처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도의 이해 ▲농업인 준수사항(환경보전, 농약 안전사용 등)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애써 지은 농사로 받아야 할 직불금이 교육 미이수로 인해 감액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께서는 이번 특별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교육 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50-631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통영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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