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 잔류농약 463성분 검사 14일 내 무료 통보

  • 입력 2026.09.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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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공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9월 15일 밝혔다.

검사 신청 및 절차

항목내용
대상보은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검사 성분잔류농약 463성분
신청 방법재배지 5개 지점 이상 무작위 채취 후 1kg 이상 제출
결과 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우편, 방문, 공문, 팩스 등)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49-107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등록되지 않은 성분은 0.01mg/kg 이하의 일률 기준을 적용한다.

문의 및 안내

검사 결과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나, 검사 물량이나 시기에 따라 처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안전분석실(043-543-5960) 또는 식량축산팀(043-540-5771~5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경 소장은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는 지역 농산물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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