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2만 272건, 총 887억 원을 부과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파주시 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 항목 | 내용 |
|---|---|
| 부과 건수 | 22만 272건 |
| 부과 총액 | 887억 원 |
| 납부 기한 | 9월 30일까지 |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원(1.28%) 증가했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더불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신축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됐습니다.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납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과 납부 기간이 겹쳐 마감일에 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파주시청 세정과(☎031-940-8711)는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시 누리집과 SNS, 승강기 게시판,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파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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